2023.03.16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보험회사가 약속을 어겼을 때 부과하는 과징금을 실제 피해 규모에 맞춰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과징금 산정 방식의 변화
현재는 보험회사가 기초서류(보험약관, 보험료 산출방법 등)를 지키지 않았을 때, 실제 피해 정도와 상관없이 '연간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를 '피해 금액'을 기준으로 삼도록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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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6조제1항제9호
변경 전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
변경 후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에게 발생한 피해금액(미지급 보험금, 이자 및 해약환급금을 포함한다)
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개정된 과징금 기준은 법 시행 전이라도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 소급하여 적용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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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초서류
보험회사가 보험 상품을 판매할 때 지켜야 하는 약속으로, 보험약관이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을 계산하는 방법 등이 포함된 문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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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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