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6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지역 기반 정당의 설립을 용이하게 하고 지방분권을 지원하기 위해 정당 구성 및 당원 수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중앙당 소재지 제한 완화
현재는 중앙당이 반드시 수도(서울)에 있어야 하지만, 개정안은 중앙당이 수도 이외의 지역에도 위치할 수 있도록 허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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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중앙당이 반드시 수도에 위치해야 하며 시·도당을 각각 갖추어야 함
변경 후
중앙당의 소재지 제한을 없애고, 시·도당의 범위를 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로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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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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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당원 수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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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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