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6 발의 ·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하는 등의 행위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임대보증금 관련 사기 처벌 강화
임대인이 임차인을 속여서 임대보증금을 받아낸 뒤, 계약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버티는 행위를 형사상 사기로 처벌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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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7조제3항
변경 전
현재는 임대보증금을 가로채는 행위에 대한 별도의 사기죄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임대보증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신설됩니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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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망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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