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6 발의 ·
개발 사업으로 농지 면적이 줄어들더라도 농업인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농업인 자격 유지 조건 완화
현재는 농업인이 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고 경작해야 하지만, 개정안은 특정 사유로 인해 농지 면적이 줄어든 경우에도 농업인으로 인정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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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농업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하며, 현재는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경작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변경 후
농업인 정의에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를 포함하되,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등의 사유로 면적이 1천제곱미터에 못 미치게 된 경우에도 농업인으로 본다는 내용을 추가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경작 농지가 줄어든 경우에 대한 농업인 인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유에 대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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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지전용
농지로 사용하던 땅을 다른 용도(주택, 공장 등)로 바꾸어 사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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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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