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6 발의 ·
농어업인 부채경감 관련 법령에서 어려운 한자어인 '개산액'을 쉬운 우리말인 '추산액'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법률 용어 순화
일상생활에서 잘 쓰이지 않는 한자어 '개산액'을 '추산액'으로 바꾸어 국민들이 법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4항
변경 전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이차보전금액이 정산되기 전까지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개산액을 금융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변경 후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이차보전금액이 정산되기 전까지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추산액을 금융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산액
대략 계산하여 내놓은 금액을 뜻하는 한자어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