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5 발의 ·
멀리 떨어진 학교에 다니는 초·중학생들을 위해 통학 차량이나 비용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통학구역 원칙의 법적 강화
현재 시행령으로 정해진 '1,500미터 이내'라는 통학구역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하게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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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의10(통학구역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감이 학급편제와 통학 편의를 고려해 통학구역을 결정하되, 학교 경계로부터 1,500미터 이내로 하되 필요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해 이를 초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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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특히 통학구역 관련 개정 규정은 2024학년도에 입학하는 초·중등학생의 통학구역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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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학구역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기 위해 거주하는 범위나 구역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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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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