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공공서비스의 무분별한 민영화를 막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민영화의 정의와 범위 설정
주거, 에너지, 교통, 보건의료 등 우리 삶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민간이 운영하거나 소유권을 넘기는 행위를 '민영화'로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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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공서비스와 민영화를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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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에 따른 제도 변화
이 법안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제정안으로, 통과될 경우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관리 책임이 강화되고 민영화 절차가 엄격해질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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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영화
국가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던 공공서비스나 시설을 민간 기업이나 단체에 넘겨서 운영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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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5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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