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려운 한자어인 '구거'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인 '도랑'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알기 쉬운 법률 용어 사용
발의 의원들은 국민이 법을 이해할 때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 때문에 겪는 불편함을 줄여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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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3항
변경 전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구거(구거)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 하천 등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을, 그 이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변경 후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도랑(도랑)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 하천 등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을, 그 이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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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거(溝渠)
농경지나 도심에서 물이 흐르는 길을 뜻하는 한자어예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도랑'이라는 쉬운 우리말로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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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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