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5 발의 ·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 정책에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회 구성 방식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 참여 확대
현재는 일부 지역(서울, 인천, 경기 등) 공무원만 협의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17개 모든 시·도 소속 공무원이 위원이 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2항
변경 전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때 시·도 소속 공무원을 포함해요.
변경 후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북한이탈주민
북한에 주소나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다가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