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려운 한자어인 '구거'를 알기 쉬운 우리말인 '도랑'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알기 쉬운 법률 용어 사용
발의 의원들은 국민이 법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 대신 표준화된 우리말을 써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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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4호
변경 전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되는 시설 중 하나로 '구거(구거: 도랑)'라고 표기되어 있어요.
변경 후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되는 시설 중 하나를 '도랑'으로 표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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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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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거(溝渠)
도랑이나 수로처럼 물이 흐르는 길을 뜻하는 한자어예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도랑'이라는 쉬운 우리말로 바뀌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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