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려운 한자어인 '구거'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인 '도랑'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법률 용어의 순화
발의 의원들은 국민이 법을 읽고 이해할 때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 때문에 겪는 불편함을 줄여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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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제2항
변경 전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구거(溝渠)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변경 후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도랑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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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거
농경지나 도심에서 물이 흐르는 길을 뜻하는 한자어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도랑'이라는 쉬운 우리말로 바꾸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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