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려운 한자어인 '구거'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인 '도랑'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알기 쉬운 법률 용어 사용
발의 의원들은 국민이 법을 이해할 때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 때문에 겪는 불편함을 줄여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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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도로·구거(구거) 등: 국토교통부장관
변경 후
도랑 (…현행과 같음…) 도랑 (…현행과 같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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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거(溝渠)
배수나 치수를 위해 만든 도랑이나 수로를 뜻하는 한자어예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도랑'이라는 쉬운 우리말로 바뀌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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