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려운 한자어인 '구거'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인 '도랑'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한자어 용어의 순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에 남아 있는 어려운 한자식 표현을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야 한다고 봐요. 이에 따라 '구거'라는 단어를 '도랑'으로 고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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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7조(지목의 종류)
변경 전
지목의 종류를 나열하는 항목 중 '구거'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에서 '구거'를 '도랑'으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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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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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정한 명칭을 말해요. 예를 들어 논은 '답', 밭은 '전'이라고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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