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려운 한자어인 '구거'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인 '도랑'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쉬운 우리말 사용
발의 의원들은 국민이 법률을 읽을 때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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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구거(溝渠)
변경 후
도랑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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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거(溝渠)
농경지나 도심에서 물이 흐르는 길을 뜻하는 한자어예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도랑'이라는 쉬운 우리말로 바꾸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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