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려운 한자어 법률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민법 개정안이에요.
한자어의 우리말 순화
발의 의원들은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구거'라는 한자어 대신 '도랑'이라는 쉬운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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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9조(수류의 변경)
변경 전
구거 기타 수류지의 소유자는 대안의 토지가 타인의 소유인 때에는 그 수로나 수류의 폭을 변경하지 못한다.
변경 후
도랑 기타 수류지(수류지)의 소유자는 대안(대안)의 토지가 타인의 소유인 때에는 그 수로나 수류(수류)의 폭을 변경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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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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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거
도랑이나 수로처럼 물이 흐르는 길을 뜻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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