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5 발의 ·
최저주거기준에 주택의 에너지 효율과 단열 기준을 추가하여 국민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
최근 난방비 부담이 커지면서 에너지 빈곤층 문제가 중요해졌어요. 발의 의원들은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기준에 포함하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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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3항
변경 전
최저주거기준에는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주택의 구조·설비·성능 및 환경요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사회적·경제적인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변경 후
최저주거기준에는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주택의 구조·설비·성능 및 환경요소·에너지 효율 및 단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사회적·경제적인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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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최저주거기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 수준에 관한 지표예요. 면적, 방 개수, 구조, 설비 등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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