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려운 한자어인 '구거'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인 '도랑'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알기 쉬운 법률 용어 사용
발의 의원들은 국민이 법을 이해할 때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 때문에 겪는 불편함을 줄여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국회에서 정한 표준화 기준에 맞춰 용어를 다듬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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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처분 특례) ①
변경 전
도로·구거(구거: 도랑)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을...
변경 후
도로·도랑(도랑)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을...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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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지나 도로 옆에 물이 흐르는 길을 뜻하는 한자어예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도랑'이라는 쉬운 우리말로 바뀌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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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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