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혁신도시 관련 법령에서 어려운 한자어인 '구거'를 알기 쉬운 우리말인 '도랑'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법률 용어의 순화
발의 의원들은 일반 국민이 법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한자식 표현을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이에 따라 '구거'라는 단어를 '도랑'으로 고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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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도로·하천·구거(구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
변경 후
도로·하천·도랑 (…현행과 같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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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지나 도심에서 물이 흐르는 길을 뜻하는 한자어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도랑'이라는 쉬운 우리말로 바뀌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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