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촌 지역의 토지 관련 법률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어려운 한자어 개선
발의 의원들은 기존 법에 포함된 '구거'라는 어려운 한자어 대신,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인 '도랑'을 사용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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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국유지·공유지의 양여 등)
변경 전
어촌특화사업 시행 시 조성되는 시설이나 토지가 기존의 도로, 배수로, 구거 및 어항부지 등의 용도로 대체될 경우 국가나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해당 조문에서 '구거'라는 표현을 '도랑'으로 변경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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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거
배수나 치수를 위해 설치한 도랑이나 수로를 뜻하는 한자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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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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