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5 발의 ·
중소기업이 육아휴직이나 경력단절여성 채용 시 대출 원리금을 깎아주는 법안이에요.
육아 친화적 중소기업 지원
발의 의원들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출산과 육아 후에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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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7조의2(대출 원리금의 감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제66조제5항에 따라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 원리금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최근 3년 이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중소기업 2.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었다가 재고용된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중소기업 ② 제1항에 따른 원리금 감면의 대상,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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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리금
빌린 돈의 원금과 그에 대해 붙는 이자를 합친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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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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