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4 발의 ·
석유를 대체하는 바이오연료를 재생에너지 범위에 포함하여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법안이에요.
바이오연료의 재생에너지 포함
석유를 대체하기 위해 동식물성 기름, 폐식용유 등을 활용해 만든 '바이오연료'를 재생에너지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법을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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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용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변경 후
1) 석유를 대체하기 위한 바이오연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로 온실가스(「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를 배출하는 에너지 2) 그 밖에 석유ㆍ석탄ㆍ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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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식물성 기름, 폐식용유, 해조류, 사탕수수 등을 활용하여 생산한 연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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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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