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3 발의 ·
학교에서 실시하는 양성평등교육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디지털 성범죄 예방 강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디지털 기기 관련 성범죄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존의 일반적인 성폭력 예방 교육을 넘어선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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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2제3항
변경 전
학교의 장은 양성평등의식의 증진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성교육, 성인지교육, 성폭력예방교육 등을 포함한 양성평등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변경 후
학교의 장은 양성평등의식의 증진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성교육, 성인지교육, 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예방교육 등을 포함한 양성평등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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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성평등의식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를 갖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생각과 인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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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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