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난임치료를 위해 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가 더 많은 기간 동안 고용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난임치료휴가 지원 확대
현재는 난임치료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중 첫 1일만 고용보험으로 급여를 지원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공무원 제도와 유사하게 시술 주기별로 최대 4일까지의 휴가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이 급여를 지원하도록 내용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5조
변경 전
현재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여기에 '난임치료휴가'도 포함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하는 근로자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보험자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등 보험에 가입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