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가 충분한 휴식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난임치료휴직' 제도를 신설하고 관련 휴가 기간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난임치료휴직 제도 신설
기존의 난임치료휴가 외에,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고려하여 '난임치료휴직' 제도를 새로 만들어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며, 대체인력 채용이 어렵거나 운영에 큰 지장이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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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난임치료를 위해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며, 그중 첫 1일은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난임치료휴직 제도를 신설하여 허용하도록 하고, 휴가 기간을 시술 종류와 성별에 따라 확대하며(인공수정 여성 2일/남성 1일, 체외수정 여성 3일 등), 해당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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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휴가 기간과 같은 일부 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난임치료휴가를 모두 사용한 사람에게도 적용되며, 유급 기간 등 일부는 법 시행 이후 사용하는 분량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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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난임치료휴직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 치료를 위해 장기간 휴직을 사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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