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구직자가 채용 결과를 더 빨리 알 수 있도록 하고, 공정한 채용 환경을 만들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채용 결과의 신속한 안내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채용심사 단계별 결과를 지체 없이 알리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변경 전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일정, 채용심사 지연의 사실, 채용과정의 변경 등 채용과정을 알려야 함.
변경 후
구인자는 채용심사 단계별 결과를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알리도록 노력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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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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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인자
사람을 뽑으려는 사람이나 기관(회사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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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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