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0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재난 상황에서 더 세심한 보호가 필요한 여성과 영유아 보호자를 '안전취약계층'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여성 대상 안전 대책 강화
발의 의원들은 과거 여러 재난 현장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은 비율로 피해를 입은 점을 근거로, 여성도 안전취약계층에 포함해 국가와 지자체가 특별한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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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9의3
변경 전
안전취약계층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해요.
변경 후
안전취약계층은 어린이, 여성, 영유아 보호자,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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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전취약계층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인 이유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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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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