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송플랫폼사업의 허가·요금 신고·개선명령 같은 권한을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시·도지사에게 넘기는 법안이에요.
플랫폼운송사업 허가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
지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하는 플랫폼운송사업을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허가하게 해요. 다만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해요. 심의위원회, 기여금, 운임·요금 신고, 개선명령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맡는 것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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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의3 제1항(플랫폼운송사업 허가)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변경 후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다만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면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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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시·도지사에게 플랫폼운송 및 가맹사업 관련 허가와 업무 수행 권한을 분산하는 내용이에요.
플랫폼 운송과 중개 서비스의 운임 및 요금 신고와 처리 주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플랫폼 사업자의 질서 확립을 위해 개선명령 권한과 관련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플랫폼 중개사업의 행정 절차와 광역 단위 사업의 조정 방안을 다루는 내용이에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했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한 행위는 시·도지사가 했거나 시·도지사에게 한 행위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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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운송플랫폼사업
휴대전화 앱 등으로 여객 운송 수요에 응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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