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풀어 지역 성장을 돕는 법안이에요.
인구감소지역의 규제 완화
경기도 연천, 가평과 인천 강화, 옹진 등 인구감소지역이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받는 과도한 중첩 규제를 해소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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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수도권의 범위를 정의하며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 지역을 포함함
변경 후
수도권 범위에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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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가 심각하여 특별한 지원과 대책이 필요한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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