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정무위원회
한국투자공사의 민간위원 자격에 실무 경력을 추가하여 전문성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실무 중심의 전문가 구성
민간위원이 단순히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금융 현장에서 투자 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갖추도록 자격 요건을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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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1항제1호
변경 전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 재직하면서 금융 또는 투자분야에 대한 연구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변경 후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가.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 재직하면서 금융 또는 투자분야에 대한 연구경력이 5년 이상일 것,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에서 투자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5년 이상일 것)
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바뀐 자격 요건은 법 시행 이후 새로 임명되는 민간위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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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운영위원회
공사의 기본 운영 방침이나 중장기 투자 정책 등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의사결정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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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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