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9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명령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관련 기관에 판결서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법안이에요.
판결서의 즉각적인 공유
법원이 성범죄에 대해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을 때, 그 판결문을 여성가족부 장관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보내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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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6조제5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원은 제1항에 따른 판결과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면 그 판결서를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여성가족부장관에게 14일 이내에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받은 여성가족부장관은 이를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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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판결서 송달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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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유치원, 학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아동이나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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