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8 발의 ·
사업자가 약속한 피해 보상을 못 받는 경우, 한국소비자원이 대신 먼저 지급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피해보상금 대지급 제도 도입
사업자가 분쟁조정 결과에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의 경제적 능력 부족으로 소비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이 대신 먼저 지급해 주는 제도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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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한국소비자원의 업무 중 '소비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를 수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한국소비자원의 업무에 '불만처리, 피해구제 및 피해보상금 대지급(대지급)'이라는 문구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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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피해보상금 대지급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신청되거나 의뢰된 분쟁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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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갈등을 소송으로 가기 전에 제3자의 중재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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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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