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8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신청하는 '재산명시신청'을 소멸시효를 멈추는 사유에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재산명시신청의 시효중단 효력 인정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재산명시신청'을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로 추가해요. 이를 통해 채권자가 승소 후에도 채무자의 재산이 없어 시효가 지나버리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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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변경 전
현재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 등을 시효 중단 사유로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재산명시신청을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에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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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재산명시신청에 관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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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멸시효
권리자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가 사라지는 제도예요. 채무자가 '오래전 일이라서 못 주겠다'고 버티는 것을 막기 위해 존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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