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8 발의 ·
컨테이너나 소규모 조립식 가설건축물 해체 시 허가나 신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해체 절차 간소화
컨테이너형 가설건축물이나 소규모 조립식 가설건축물처럼 해체가 간단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적은 경우에는, 기존에 요구하던 해체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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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제10항
변경 전
현재는 컨테이너형 가설건축물 등 소규모 조립식 가설건축물을 해체할 때도 다른 건축물과 마찬가지로 허가나 신고를 해야 했어요.
변경 후
앞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조립식 가설건축물을 해체할 때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해당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해체하려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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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체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하거나 없애기 위해 건물 전체나 일부를 부수거나 잘라서 제거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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