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7 발의 ·
민방위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대원들에게 실비를 지원하며, '국민안전 실천의 날'로 명칭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민방위 교관 자격인증제 도입
민방위 훈련을 담당하는 교관들이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자격인증제를 운영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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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변경 전
교육 기관을 따로 둘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교육 기관이 민방위 대원 및 요원의 교육훈련과 훈련 담당 교관의 자격 인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체화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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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에 대한 실비 지급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실시하는 교육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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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비
어떤 일을 하는 데 실제로 들어간 비용을 말해요. 여기서는 교육이나 훈련에 참여할 때 드는 실제 비용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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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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