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7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문화 지식재산(IP)과 금융이 결합한 새로운 '문화금융' 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문화지식재산금융 정의 신설
음악, 영화, 미술 등 문화 콘텐츠를 바탕으로 한 지식재산(IP)과 금융 서비스가 결합한 '문화지식재산금융'이라는 개념을 법에 새롭게 정의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존에는 '문화산업'과 '문화상품' 등에 대한 정의만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새롭게 '문화지식재산금융'이라는 용어를 추가하여, 문화산업을 통해 창출되는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 활동을 명확히 정의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문화지식재산금융
음악, 영화, 미술 등 문화 콘텐츠를 통해 만들어진 지식재산(IP)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금융 활동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