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업주가 자녀와 함께 출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자녀동반근무시설 설치 노력 의무
사업주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동반하여 근무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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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3(자녀동반근무시설 설치 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동반하여 근무할 수 있는 시설(이하 “자녀동반근무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자녀동반근무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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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녀동반근무시설
근로자가 어린 자녀와 함께 출근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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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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