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협·축협의 조합장이 성폭력이나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즉시 직무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성범죄 및 강력범죄 가해자 직무 배제
성폭력이나 특정강력범죄처럼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즉시 직무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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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제4항제6호
변경 전
기존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하여,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변경 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으나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도, 성폭력이나 특정강력범죄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나 공익 침해가 우려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즉시 직무를 정지시키고 대행자가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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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고 이상의 형
징역이나 금고(교도소에 갇히는 형벌)를 포함하여 무거운 처벌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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