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 방지를 위해 환경부의 조사 강화와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정기적인 조사 및 결과 공개
환경부 장관이 제품의 환경성 표시·광고가 적절한지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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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10제2항
변경 전
환경부장관은 제조업자등이 한 표시ㆍ광고가 제1항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유통ㆍ판매되고 있는 제품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변경 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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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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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그린워싱(Green Washing)
실제로는 환경에도 좋지 않거나 친환경적이지 않으면서, 광고나 홍보를 통해 마치 친환경 제품인 것처럼 속이는 '위장환경주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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