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7 발의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운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해양수산부의 지도·감독 권한과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해양수산부의 감독권 강화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과학기술원의 업무, 회계, 재산에 대해 보고를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을 통해 장부와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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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지도·감독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과기원을 지도·감독하며,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을 통해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고 위법·부당한 사실이 있을 때 시정이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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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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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처분
행정기관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정인에게 내리는 법적 조치를 말해요. 여기서는 임직원의 잘못에 대해 징계나 직무 정지 등을 내리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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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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