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정보위원회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채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과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방지하고,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인공지능 채용의 투명성 확보
구인자가 인공지능 기술로 채용을 진행할 때, 구직자에게 미리 평가 방식과 알고리즘 작동 방법 등을 알려야 해요. 또한 인공지능의 편향성이나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4(공정한 채용절차의 보장)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구인자가 구직자를 모집·채용할 때 성별, 신앙, 연령 등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되며, 인공지능을 활용한 채용 시에도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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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인정보 수집 동의와 인공지능 채용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작되는 채용 절차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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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인자
사람을 채용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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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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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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