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농어민이 사용하는 기름에 대한 세금을 직접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유류세 면세 방식의 변화
기존에는 석유판매업자가 세금을 면제받는 방식이었으나, 앞으로는 농어민이 직접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구조로 바뀔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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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농어민 등이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농어민 등이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해 해당 세액의 100%를 감면하며, 관련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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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면세유 관련 감면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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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면세유
농업, 임업, 어업용으로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나 개별소비세 같은 세금을 면제해 주는 기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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