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6 발의 ·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후원회에 기부한 분들에게 정치자금영수증을 더 빠르게 발급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협조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금융기관의 정보 제공 기한 명시
후원회에서 정치자금영수증을 발행하기 위해 입금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요청할 경우, 금융기관이 이를 알려주어야 하는 기한을 '지체 없이'에서 '14일 이내'로 구체적으로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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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13항
변경 전
금융기관이 요청받은 후 지체 없이 입금의뢰인의 정보를 알려주어야 함
변경 후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정보를) 알려주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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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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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치자금영수증
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부한 사람에게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발행하는 영수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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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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