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6 발의 ·
소년원에서 퇴원한 청소년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보호 기간을 최대 25세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보호 대상 확대
기존에는 18세가 된 아동만 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18세 이전에 소년원에 송치되었다가 18세 이후에 퇴원한 아동도 포함되도록 대상을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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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
변경 후
1.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 2. 보호대상아동으로서 연령이 18세가 되기 전 소년원 송치 결정을 받았다가 18세 이후 소년원에서 퇴원한 아동
시행일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보호 기간 연장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년원에서 퇴원하는 아동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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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대상아동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떨어져 있는 아동, 또는 보호자가 학대를 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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