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6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과학적 검사 결과로 남편의 자녀가 아님이 명백할 경우, 예외적으로 친생추정을 인정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친생추정 예외 규정 신설
현재는 혼인 중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는 원칙이 매우 강하게 적용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유전자 검사 등 과학적 방법으로 남편의 자녀가 아님이 명백할 경우, 예외적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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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44조제1항
변경 전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함
변경 후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되, 혈액형 검사나 유전인자 검사 등 과학적 방법으로 남편의 친생자가 아님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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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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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친생추정
어떤 자녀가 누구의 자녀인지를 법적으로 추측하여 인정하는 것을 말해요. 주로 혼인 중 출산한 아이를 남편의 자녀로 보는 것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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