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6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동물 학대 행위자가 소유권을 포기하더라도 보호 비용을 반드시 부담하게 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보호비용 면제 규정 삭제
동물을 학대하여 적절한 치료나 보호가 필요할 때, 소유자가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하더라도 보호 비용을 깎아주거나 면제해 줄 수 있는 예외 조항을 없애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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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2조제2항
변경 전
동물의 소유자가 제43조제2항에 따라 그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변경 후
동물의 소유자가 제43조제2항에 따라 그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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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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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행정상의 질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금전적인 처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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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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