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3 발의 ·
산림조합의 감사 기구와 인사 추천 절차를 개선하여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변화
중앙회에 있는 인사추천위원회의 구성 비율을 기존 '회원조합장 3명, 외부전문가 2명'에서 '회원조합장 2명, 외부전문가 3명'으로 바꿔요. 이를 통해 추천 과정에서 특정 집단의 영향력을 줄이고 공정성을 높이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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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8조의2제2항
변경 전
인사추천위원회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호선)함
변경 후
인사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호에 따른 외부전문가 위원 중에서 호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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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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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호선(互選)
참석한 사람들끼리 서로 투표하여 한 사람을 뽑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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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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