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3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식불명인 예금자를 위해 보호자가 대신 예금을 인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보호자의 예금 인출 요청권 신설
예금자가 몸이 많이 불편하거나 의식불명인 경우 등 직접 예금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가족 같은 보호자가 대신 은행에 인출을 요청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의3(예금인출의 요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예금자가 현저하게 거동이 불편한 경우, 의식불명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직접 예금을 인출하기 곤란한 때에는 예금자의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이 조에서 “보호자”라 한다)가 은행에 예금의 인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예금의 인출을 요청하려는 자는 본인이 예금자의 보호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명세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금의 인출을 요청받은 은행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서류에 잘못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예금의 인출을 요청받은 은행은 진단서를 발급한 의료기관에 직접 이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요청에 응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