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3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보험의 장점을 체험할 수 있도록 소액 보험료 대납을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사적 보험 활성화를 통한 노후 대비
발의 의원들은 고령화 사회에서 공적 연금만으로는 부족한 노후 소득을 보충하기 위해, 젊은 세대도 사적 보험의 필요성을 느끼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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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8조제4호
변경 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변경 후
대납(보험회사가 제83조에 따라 모집할 수 있는 자에게 수수료, 보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의 총보험료가 3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보험회사가 총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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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이익
보험계약이나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수수료 지급, 보험료 할인 등 계약 체결을 유도하기 위해 제공하는 이익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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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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