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선버스와 환경친화적 버스의 차령 연장 기간을 늘려 운영의 합리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노선버스 차령 연장
현재 2년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 연장 기간을 5년으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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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차령을 연장할 수 있다.
변경 후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하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경우에는 7년으로 한다) 2년의 범위에서 차령을 연장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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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노후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정해진 연한(기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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