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2 발의 ·
국회방송을 독립적인 운영 체계를 갖춘 '국회방송원'으로 전환하여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독립적 조직으로의 전환
현재 국회사무처 내에 있는 방송국을 독립적인 성격을 가진 '국회방송원'으로 바꾸어, 운영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높이려는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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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회방송원은 국회의 의사·의정활동 및 주요행사의 중계방송, 국회방송프로그램의 기획·제작 및 송출, 그 밖에 방송 매체를 통한 국회 홍보와 관련한 사무를 처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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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직 개편의 목적
발의 의원들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국회방송이 단순한 중계를 넘어 전문적인 방송 매체로 성장하기 위해 독립적인 운영 체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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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책임운영기관
정부가 전문성이 필요한 사무를 맡길 때, 독립성과 자율성을 부여하는 대신 성과에 대해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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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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